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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2025.09.10 오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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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오늘(10일)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소장과 공사팀장,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발주처 한국도로공사의 주감독관까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안성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도 방지시설 제거를 지시하거나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국도로공사의 일반 감독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신청 대상자의 지위, 과실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 구속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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