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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방화 시도 혐의 50대 중국인에 징역 22년 선고

2025.09.10 오후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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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태우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50대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불을 붙여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 오산시 주거지에서 돈을 안 주면 아내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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