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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51명 공개...신용 제재 80명

2025.09.11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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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해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 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이며, 3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사람은 부산에서 운수·창고업을 하는 사업주로 4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2028년 9월 10일까지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와 3년간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됩니다.

신용 제재를 받은 사업주는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관련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앞으로 7년 동안 대출 등이 제한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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