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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고집할 필요 없다"

2025.09.12 오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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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에 대해, 주식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될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 보유'에서 '10억 원 보유'로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한 개 종목을 50억 원어치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50억 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은 지금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새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가 주식 시장 정상화라며,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아닌 일부 악덕 경영진과 지배 주주를 옥죄는 거라며,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종합주가지수는 한참 더 오를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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