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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송옥주 의원 1심 당선무효형

2025.09.12 오후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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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송옥주 의원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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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옥주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을 통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전달되도록 했다며 최종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항소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앞서 송 의원 등 5명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스무 곳에서 행사를 열고 TV와 음료, 식사 등 2천5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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