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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흉기 휘두른 남성...1심 집유→2심 실형

2025.09.14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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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다른 사람들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는 B 씨를 쫓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 피해자를 폭행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비원과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과거 군대 선임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B 씨가 그 일당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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