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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김정관·배경훈 방지법' 발의...이해충돌 검증 강화

2025.09.15 오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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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미리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검증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확인될 경우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이나 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요구하게 하고, 이행 내역과 증빙 자료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도 한동안 퇴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개정되면 인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구축에 기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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