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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격리·강박은 구체적 상황에서만 실시"

2025.09.16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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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시 격리와 강박 가능성을 고지했어도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환자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임의로 격리, 강박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이 접수된 정신병원장에게 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의 현행 지침을 따르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 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폭력적 언행이 없었는데도 부당하게 격리, 강박됐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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