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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 최강욱 당원자격 정지 1년 의결

2025.09.16 오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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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오늘(16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내일(17일) 최고위원회 보고 이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등의 2차 가해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리진 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곧바로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긴급 지시했고, 최 전 원장은 자신으로 인해 부담과 상처를 느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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