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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려아연 제련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외 이전 때 심사

2025.10.01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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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려아연의 고순도 아연 제련 기술을 포함한 3건을 해외 이전 때 사전 심사 대상이 되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금속과 전기전자, 우주 분야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내일(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서 정부가 특별 관리합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제 안보상 이유로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경영권 방어 전략의 하나로 자사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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