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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금품 수수' 혐의 기동민 1심 무죄에 항소

2025.10.10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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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장관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로 제출된 수첩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무죄를 받은 피고인 중 이수진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김 전 회장과 이 전 사장 등으로부터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과 200만 원어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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