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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1·12월 '동백전' 환급금 한도 50만 원으로 상향

2025.10.23 오후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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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우려고 오는 11월과 12월 지역화폐 '동백전' 환급금 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는 환급 비율을 현행 13%에서 18%까지 인상하고 환급금 한도를 50만 원 더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한 달 동안 '동백전'으로 백만 원을 결제하면 최대 15만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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