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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재일교포 혐오 글 올린 지방의원에 "520만 원 배상하라"

2025.10.25 오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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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특정 재일교포에 대한 혐오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지방의원에게 55만 엔(약 520만 원)을 배상하고 관련 글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재일교포 이 모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쓴 오사카부 센난시 시의회 소에다 시오리 의원을 상대로 550만 엔(약 5천2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소에다 의원은 이 씨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2월 엑스에 이 씨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리고 "사촌이 재일 유학생 날조 스파이 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 사촌은 2015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아사히가 전했습니다.

소에다 의원 측은 "재일교포라는 속성에 주목해 글을 올렸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독자가 읽으면 이 씨가 북한의 비합법 활동에 관여돼 있다는 인상을 받게 돼, 특정한 정치사상을 가진 사람에 의한 개인 공격을 유발할 위험을 포함해 (이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에다 의원이 이 씨가 근무하는 회사가 자신을 상대로 다른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반감에서 이러한 글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글에 공익성이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에다 의원이 일부 글을 이미 삭제한 점을 근거로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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