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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완제품 사서 조달...법원 "납품 제한 정당"

2025.10.27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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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을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납품 제한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농아인협회는 속옷과 운동복을 생산하는 사업소 등을 운영하며 유통원에서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 증명을 받아왔습니다.


유통원 측은 지난 2023년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운동복 납품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단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농아인협회는 부당한 재생산 요구를 받아 부득이 외주 제작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생산이 어려울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협회 측이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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