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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 20대 남성 2명, 1심서 집행유예

2025.10.27 오후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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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서부지법 폭동과정에서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물리적 폭력을 촉발하는 행동이며 재범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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