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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자본론' 소지로 불법 체포...재심 무죄 선고

2025.10.28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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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40년 전 불법 체포돼 옥살이를 한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72살 정진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 씨가 불법적으로 한 달 정도 구금됐고, 가혹 행위와 강압 등으로 확보된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83년 2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 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증거 기록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정 씨가 불법 체포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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