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11개월 딸 살해·유기' 2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2025.10.28 오후 03:40
AD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아동학대 살해죄로 29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거주지에서 11개월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상자에 시신을 유기해오다가 지난 2월 검거됐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25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