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주 사이 음주운전 2번' 전직 검사 항소심서 감형

2025.10.28 오후 04:42
AD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30대 전직 검사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유지하지만, 여러 정상을 고려해 형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2주 뒤 서울 양천구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찰을 벌인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김 씨를 해임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25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