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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병으로 아내 폭행' 중견 건설사 회장 2심도 유죄

2025.10.29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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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병으로 아내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하고, 아내의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1심의 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범행횟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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