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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서 타인 친 공 맞아 부상...법원 "연습장이 배상"

2025.11.06 오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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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이 친 공이 스크린을 맞고 튕겨 나와 이용객을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골프연습장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법 민사4단독은 스크린골프연습장 이용객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에게 골프연습장과 보험사가 천37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 사고는 지난 2022년 9월 전주시에 있는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A 씨는 스윙을 마치고 양손을 뻗고 있었는데 바로 뒤 타석에서 다른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을 맞고 앞쪽으로 튕겨 나와 공교롭게 A 씨의 손가락을 때렸습니다.


A 씨는 이 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되는 큰 상처를 입어 한 달 가까이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A 씨의 책임 정도와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규모는 상당 부분 감액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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