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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정 흉기 난동' 50대 남성 징역 5년 확정

2025.11.07 오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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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예치 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 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코인 출금 중단 피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A 씨의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법원의 재판 기능을 해쳤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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