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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오는 11일 구속영장 심사...직무유기 등 혐의

2025.11.07 오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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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려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제공하며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과정에 관여해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사건·탄핵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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