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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친딸 여러 차례 성폭행한 30대 징역 13년

2025.11.10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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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미성년자인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가 이뤄지게 된 배경 등이 이해할 만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하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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