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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탑역 흉기난동' 20대 손해배상 청구 절차 착수

2025.11.10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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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성남시 야탑역 주변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20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행정력이 낭비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20대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관리하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며칠 뒤 야탑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허위 협박 글을 올렸다가 두 달 만에 검거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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