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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여만

2025.11.10 오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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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고, 같은 달 27일 법원에서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권조사 기일을 통해 채무자나 재산 현황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재판부에 보고되면 이후 파산재단 마련과 변제 등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위메프는 그간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어왔고, 법원은 지난 9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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