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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미 하원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발의

2025.11.11 오전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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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입법 실패로 3년 이상 시행이 중단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의원은 아미 베라 의원과 함께 현지 시간 7일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과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됐습니다.

이후 2008년과 2012년, 2018년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재승인법안이 가결됐지만, 2022년 8월 30일 종료됐습니다.


이후 재승인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가 밀려 통과되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이 3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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