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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영상 올리며 협박...불법 사금융업 조직 29명 송치

2025.11.11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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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고금리 대출 이자를 요구하며 불법 추심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총책 A 씨 등 사금융업 조직원 13명과 자금 세탁을 돕거나 대포통장을 제공한 가담자 등 모두 29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용인시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553명에게 수십만 원의 소액대출을 해준 뒤 연 238%에서 최대 7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의 기한을 주고 원금을 포함해 100%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의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지인이나 직장동료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고,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실과 개인 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유포하며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피해자는 이들이 직장 동료들에게 추심 문자를 보내 회사에서 해고됐고, 일부는 가족이 운영하는 약국의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 협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경찰신고 후에도 계속 협박을 받았던 상황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피해를 차단했다"며 "범죄 수익금 6억 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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