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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토지 소유자들 "재개발 막으면 법적 책임"

2025.11.11 오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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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는 종묘 앞 재개발과 관련해 재개발 구역 토지 소유자들이,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막으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세운4구역 토지 소유자들은 오늘(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이후 국가유산청이 높이 규제를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을 만들어 높이를 규제하겠다는 국가유산청의 행보는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16년 전 세입자들을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고 사업이 지연돼 생활비를 대출받아 연명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유산청 등이 재개발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손해배상과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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