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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보도 손해배상 1심 패소

2025.11.12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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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SBS는 지난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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