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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혈연이나 혼인 아니더라도 가족 관계 인정"

2025.11.13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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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가족 관계로 인정하는 생활 동반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왕진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대 성 평등·인권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백 상태인 임신 중단 법제화, 성별·장애 유무·성적 지향성 등으로 인한 차별을 막는 보편적 차별금지법, 연인 간 폭력 등을 처벌하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관습과 편견, 폭력의 영역에 방치된 국민의 삶을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당당히 가져와야 한다며 오는 23일 전당대회 뒤 구성될 새 지도부에 이들 의제에 대한 적극적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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