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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장에서 뒤 공중제비 돌던 초등생 하반신 마비

2025.11.13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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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에 있는 합기도장에서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관장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충북 괴산에 있는 자신의 체육관에서 뒤로 공중제비를 도는 초등학생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고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집으로 귀가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리 등을 다친 초등생은 신경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왔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뒤로 공중제비를 도는 동작과 하반신 마비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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