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담임교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려 선처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사망 원인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결합해 발생했다며, A 씨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초범인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퇴직 처리 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A 씨는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C 씨도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보조교사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일선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벌어졌고, 전국 교사들이 잇따라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서 내린 뒤,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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