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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 피해자에 무마 부탁...대법 "면담강요 아냐"

2025.11.14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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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 행위를 한 군대 선임병이 수사가 이뤄질 걸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강제집합시킨 후임병이 이를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에게 제보하자 전화로 신고를 무마해달라며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가 후임병에게 전화한 시점은 지난 2022년 5월이었고, 이로부터 두 달쯤 뒤 가혹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군 검찰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면담 강요 혐의가 박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심은 박 씨가 수사를 전제한 상태에서 후임병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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