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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자녀 양육비 미지급' 김동성에 징역형 구형

2025.11.14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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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9년부터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간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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