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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무제한 투약' 15억 벌어들인 의료진 2심 실형

2025.11.16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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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제한 없이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한 의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서 모 씨와 서 씨가 일했던 의원의 설립자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상담실장 등 나머지 의원 관계자 5명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에 이르는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면과 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14억5천8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에서는 투약 시간과 용량이 중독자들의 요구대로 정해져서, 사실상 무제한 투약이 가능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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