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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항의 이웃 10대 폭행·협박한 60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025.11.16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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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 10대를 폭행하고 협박한 6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폭행과 주거침입,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강원도 춘천 자신의 집 앞에서 이웃에 사는 14살 B 군이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하자 폭행하고 주거지에 무단침입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B 군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B 군 집 대문을 열고 욕하며 내부 현관까지 들어가 흉기로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B 군을 쳐다본 것이 전부라며,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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