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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술 규제 줄인다...시음주 확대·납세증명 표지 부착 의무 완화

2025.11.18 오후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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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통주 시장을 키우기 위해 시음용 술 한도를 확대하고 주류 용기에 붙이는 납세증명 표지 부착 의무도 완화합니다.

국세청은 주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통주 납세증명 표지를 주세 감면 수량까지 부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발효 주류는 500㎘에서 1천㎘, 증류 주류는 250㎘에서 500㎘로 각각 2배로 늘어납니다.

주류를 제조해 유통할 때는 불법 가공이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용기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주류 면허자의 사업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합니다.

연간 90여 개의 신규 업체가 비용을 감축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습니다.


시음용 술 물량은 확대합니다.

주류 제조자나 수입 업자가 자사의 주류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탁주·과실주 등은 약 10%, 전통주는 약 20% 늘립니다.

시음주 승인 신청이 2021년 1천 건 수준에서 지난해 5천 건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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