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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장실에만 있던 선장도 구속영장 신청 방침

2025.11.22 오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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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해경이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원법 위반과 중과실 치상 혐의로 사고 여객선 선장 60대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항로가 좁고 복잡한 수로에 여객선이 진입했음에도 조타실 재실 의무를 위반한 채 선장실에 머물며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운항 관련 선원 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선장이 운항 내내 선장실에서 나오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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