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렌터카 요금 산정 방안을 새로 마련해 소비자 불만을 사는 성수기 요금 상승을 막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업체가 렌터카 요금을 신고할 때 회계자료 등 경영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요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규칙 마련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신차 렌터카를 등록할 때 차량 가격 등에 따라 대여료를 책정하고 있지만, 바뀐 규칙이 시행되면 업체의 재무제표 등 경영 상황을 반영해 대여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해 사전 모의조사를 한 결과, 대여료가 현행보다 최고 5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대여 요금 신고제에 따라 매년 한 차례 대여 요금을 신고합니다.
업체들은 여름철 성수기를 염두에 두고 상한 수준의 대여료를 신고해 사실상 신고 요금이 최고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 경차 기종인 `레이`의 경우 대여 요금을 하루 20만원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 여름철 성수기에 하루 20만원의 대여 요금을 받아 `바가지` 요금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기에는 대여료를 1∼2만원대로 떨어뜨려 `널뛰기` 요금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제주도는 새로 도입되는 요금 산정안을 적용하면 레이 기종 렌터카의 최고 대여료를 하루 1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또 대여 요금이 낮아지면 영세 업체의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과도한 할인에 의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최고 90%까지 이뤄지는 대여료 할인을 50∼60%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고하는 대여료 자체가 크게 낮아지면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며 비수기 과도한 할인분이 성수기 요금에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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