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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사망 사고' 담임교사, 대법원 상고 취하

2025.12.01 오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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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담임교사가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사고 이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는 오늘(1일) 춘천지방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 판단인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교사노동조합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임을 존중한다"며 "안전한 교육환경과 합리적인 책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속초에서 진행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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