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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 난동' 60대 구속기소

2025.12.01 오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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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 A 씨를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오늘(1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서울 천호동에 있는 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직 조합장인 A 씨는 피해자 가운데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고소 취소를 요구해도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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