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유아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이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올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영어유치원 등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 4~7세 원생 선발을 위해 입학시험을 치르게 해 조기 사교육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고,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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