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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정화활동 순직 삼척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오는 19일 재심...훈련? 체육행사?

2025.12.09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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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정화활동 순직 삼척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오는 19일 재심...훈련? 체육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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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정화 활동을 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진 소방관을 위험직무순직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9일 삼척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고(故) 이윤봉 소방위 사고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인정 여부를 재심의합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소방지부는 지난 2023년 강원도 삼척에서 수중정화 활동을 하다 숨진 이 소방위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당시 이 소방위의 활동을 인명 구조나 훈련 등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체육행사로 판단해 위험직무순직이 아닌 일반 순직 처리하고 유족급여 지급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소방위와 함께 수중정화 활동에 나선 동료 소방관들은 열악한 훈련 환경 탓에 구조대원들이 직장 체육행사 시간을 활용해 수난 구조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119구조대원들은 매년 40시간 이상의 특별 구조훈련을 해야 하지만, 소방서에 제대로 된 훈련 장소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훈련과 다름없는 수중정화 활동을 한 것이라며 위험직무순직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어 사망할 때 인정되며,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 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보훈 연금 수령이 가능해져 유족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순직한 이 소방위의 유족 측은 당시 수중정화 활동이 훈련이었다는 근거로 정화 활동에 참여했던 동료 소방관의 행정소송 판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위의 동료 소방관 A 씨는 직장 체육행사를 건강 걷기로 실시하라는 관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수중구조 잠수 교육과 훈련 등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해당하고, 해당 소방서가 관련 동호회 활동을 장려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수중정화활동이 소방교육과 훈련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이 소방위 사고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는 재해보상법의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닌 실제 훈련의 목적과 성격, 직무 연관성 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해당 사건을 문서 상 체육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직무순직에서 제외한 결정은 현장의 실태와 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방위는 지난 2023년 5월 직장 체육행사 날 강원도 삼척의 해변에서 동료 4명과 함께 수중 구조훈련을 대신한 수중정화 활동을 벌이다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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