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내는 데 쓰일 정보에 전기 사용량 변화와 전기요금 체납 추이 등이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사용량과 전기료 체납 추이를 고독사 위기 변수로 활용해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 위기 대응시스템은 내년 2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개정령은 또,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확인에 쓰이는 병역 복무·출입국 자료, 교정시설 수용자, 사망자 정보를 대상자 발굴에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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