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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 담장 불낸 군무원 군에 신병 인계

2025.12.10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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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담벼락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한 30대 남성 A 씨의 신분을 군무원으로 확인하고, 군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9일) 8시쯤 국회 3문 쪽 담벼락 밑에 쌓인 낙엽에 토치를 사용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잔디밭 등 30㎡ 구간이 모두 탄 거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국내 정치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불을 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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