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특검 압수수색 위법 주장 이준석 준항고 기각

2025.12.10 오후 02:35
AD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별검사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이나 수사기관 압수수색 등의 처분에 불복할 때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7월 압수수색을 받은 뒤, 특검이 '한동훈' 등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검색어를 입력하려 했다며 영장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12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13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