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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2025.12.11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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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의원에 대해 징역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오전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 등 혐의 재판 선고 기일에서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나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보좌관을 추행한 뒤 저항하자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피해자의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고, 지역구 관계자에게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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