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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특별채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 선고

2025.12.12 오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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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2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교육감은 법령 개정 때문에 복직 기회가 사라지는 해직 공무원을 구제하는 차원이며, 통일학교 퇴직 교사만을 위한 특혜 채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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