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김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라며,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김 전 장관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의 감치 항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인 동석 제도는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에게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방청권이 없는데도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재판장 제지에도 계속 발언한 점 등을 볼 때 감치 사유도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치 재판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변호인들 주장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근거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겠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감치를 선고했고, 변호사들은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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