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이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운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해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을 100m 이내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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